올해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입력 2021-01-07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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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사진제공|펫뉴스

외출 시 입마개 등 안전 규정 지켜야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한 골목에서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순식간에 물어 죽여 큰 파문이 일었다. 날쌘 로트와일러는 불과 15초 만에 스피츠를 공격해 숨지게 했다. 스피츠와 함께 산책하던 반려인도 로트와일러의 공격을 말리려다 부상을 당했다.

이 사건에 대해 청와대 청원을 한 목격자는 “2017년에 같은 패턴의 사고가 2건 더 발생했고, 그 사건으로 1마리가 사망했다”며 “이 같은 패턴의 사건이 벌써 5번째”라고 말했다. 여러 차례 되풀이된 사고였다.

로트와일러의 견주 A씨는 같은 달 SBS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키겠다”고 애착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A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검은 견주 A씨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 혐의가 있다고 봤다. 맹견에 속하는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올해부터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인 아메리칸 스턴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핏풀테리어, 스텐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의 보호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맹견 번식이나 동물 판매 때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맹견의 소유자나 판매업 대상자는 생후 2개월령 이상 강아지의 맹견보험 의무화 규정을 지켜야 한다.

맹견 보호자는 외출 시 입마개 착용, 목줄과 리드줄, 2미터 이내의 짧은 줄을 매줘야 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호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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