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檢, ‘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21-01-11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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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배성우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 판단은 아직이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배성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실은 같은해 12월 뒤늦게 전해졌다. 당시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소식을 전하게 돼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유를 불문하고 배성우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 배성우를 지켜봐 준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향후 정해진 일정에 대하여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 분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배성우 역시 아티스트컴퍼니를 통해 “많은 분에게 좋지 않은 소식으로 전해 정중히 사죄한다.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내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 아울러 함께 일하는 많은 분에게도 사과하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심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 나를 지켜봐주신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한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배성우는 사과 입장을 내고 출연 중인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연출 곽정환, 극본 박상규)에서 하차했다. 대신 소속사 대표인 정우성이 대체 투입됐다. 배성우는 당분간 배우 활동 중단, 자숙에 들어갔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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