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연기자 권익보호강화…“부적절한 언어, 신체접촉 금지”

입력 2021-01-18 1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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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제작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프로그램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호와 부적절한 언어 사용과 신체접촉을 금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18일부터 시행한다.


방통위가 이날 밝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의도, 촬영 형식, 주요 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위한 전문가나 감독관을 제작현장에 배치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방송사·제작진 등과 협력해 더 나은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작현장에서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에 대한 불평등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방송가 안팎에서 잇따랐다.


서울시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방송 연기자들의 출연 계약 및 보수 지급거래 관행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년 10월~11월 진행해 작년 12월28일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아동·청소년 45명 중 66.7%가 밤 10시 이후 야간촬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현행 관련 법률은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의 촬영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성인 연기자와 비교해 출연료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자도 62.2%에 달한 반면 서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30.7%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이 제작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창곤 한연노 대외협력국장은 18일 “가이드라인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러운 인식 개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현장 감독관 파견 등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실천 방안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는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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