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바이오틱스는 분말 형태에 한해 제조할 수 있었으나 식약처가 산업발전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제조 기준을 개선해 액상 제품까지 기능성 인증이 가능해졌다. 인증 기준은 분말형과 동일하다. 제품 당 1억 CFU 이상 함유해야 한다.
한국야쿠르트는 “액상 프로바이오틱스 3종은 해당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100억 CFU를 보증한다”고 설명했다. 제품 유형은 발효유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변경되었으며,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란 기능성 문구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표기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