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하정우·주진모 해킹 부부, 실형

입력 2021-02-02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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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협박+갈취 혐의 부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공모한 언니 부부도 실형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김양섭 반정모 부장판사)는 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1심 형량과 똑같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부는 하정우,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뒤 신상 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1인당 최대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 중 한 명은 자신의 언니, 형부와 공모해 몸캠 피싱을 한 혐의도 받는다. 공모한 두 사람 역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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