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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내놓은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안에는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행위와 관련해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 후생증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이 포함돼 있다. 광고기금 적용 대상 중 일부 제외,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 계약해지 조항 삭제, 특허분쟁을 방지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 도입, 최소보조금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애플코리아는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 공교육 분야 디지털 기기 지원, 애플기기의 유상수리 비용 및 애플케어플러스 할인 등에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앞으로 3년 동안 자진시정방안을 이행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