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몰카+협박’ 아역배우 승마선수 구속영장

입력 2021-02-23 2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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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배우 승마선수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 신청
“몰카 1개당 1억원 요구+협박” 충격
아역배우 승마선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출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내연관계였던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잠시 내연관계를 맺은 B 씨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지난달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 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A 씨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도 했다.

B 씨 법률대리인은 “A 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 씨는 최근 세 차례 아시안게임에서 승마 국가대표로 출전한 인물이다. 특히 아역배우로 데뷔한 A 씨는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고, 배우에서 승마선수로 전향하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경찰은 B 씨가 제출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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