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와 교육부,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발표

입력 2021-02-24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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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적극 지원한다.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률 등의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4월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제재 방안도 마련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문체부와 관계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퇴출부터 출장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 정보에 포함해 통합 관리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프로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데 활용하도록 한다.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는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선 선수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뒤 일정기간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 규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비한다. 매년 교육부에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해자를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조치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에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체육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와 학교운동부 기숙사를 개선하고, 학생선수와 지도자들이 인권교육과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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