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준.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17일자 관보(제19960호)에 따르면, 임효준은 지난해 6월 이미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 관보에는 임효준의 생년(1996년)과 취득한 외국 국적(중국), 등록기준지(대구시 서구), 국적 상실 원인(외국국적 취득)까지 상세히 나와 있다.
임효준이 국적을 상실한 시기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300만 원)을 선고받은 지 약 1개월 뒤다. 임효준은 2019년 6월 17일 진천선수촌에서 암벽등반 훈련을 하던 후배 황대헌(한국체대)의 바지를 잡아당겨 다른 선수들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임효준은 1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낸 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11월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항소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 임효준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남은 징계를 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우려해 귀화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 그러나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 마지막 국제대회(2019년 3월 10일 소피아 세계선수권)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른 나라의 국가대표로 나설 수 없다는 규정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게다가 임효준이 이미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빙상연맹 및 올림픽위원회(NOC)의 연락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중국 연맹으로부터 아직 (임효준의 귀화와 관련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