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수수료 0원” 불붙은 증권가 IRP 수수료 경쟁

입력 2021-05-03 1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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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을 담은 ‘삼성증권 다이렉트 IRP’. 사진제공|삼성증권

삼성증권, 4월 수수료 면제 상품 출시
업계 1위 미래에셋도 전액 면제 예정
증권사들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수수료 면제를 내세웠다.


IRP는 은퇴 소득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으로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15.4%)를 면제받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된다. 특히 증권사 IRP의 경우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가능해 증시 전체와 세부 업종 및 테마 단위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올 1분기 기준 증권업계의 IRP 누적 적립금은 9조1100억 원으로 지난해 말 7조5454억 원 대비 20.7% 증가했다. 적립금이 가장 많은 곳은 3조1969억 원의 미래에셋증권이며 삼성증권(1조7182억 원), 한국투자증권(9863억 원), 현대차증권(9766억 원), NH투자증권(7592억 원) 순이다.

IRP 수수료 전액 면제의 포문을 연 곳은 업계 2위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은 4월 19일 IRP 계좌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삼성증권 다이렉트 IRP’를 출시했다. 가입자가 근무한 기업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납입금 모두에 대해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삼성증권이 ‘수수료 제로(0)’ 카드를 꺼내며 선전포고에 나서자 업계 1위 미래에셋증권이 수수료 전액 면제를 선언하며 맞불을 놨다. 미래에셋증권은 약관 변경 등 제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다이렉트 IRP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현행 다이렉트 IRP 수수료인 0.1~0.3% 수준의 비용부담을 전부 없애 연금 자산의 실질적인 수익률 개선 효과를 높이고 고객의 안정적 노후준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납입하는 가입자 부담금, 회사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에 관한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수수료 면제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다이렉트 IRP 고객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소급 적용해 형평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업계 1, 2위가 수수료 경쟁에 참전한 만큼 타 증권사들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수수료 면제를 검토 중으로, 증권사 간 IRP 수수료 대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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