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장동민 돌멩이 테러범, 징역 8개월

입력 2021-05-06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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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장동민의 집, 차량 등에 상습적인 돌팔매질을 한 테러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6일 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 금액이 2600만 원 상당인 점, 장동민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장동민 원주 집과 차량에 돌을 수십 차례 던져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CCTV 감식을 통해 A씨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을 진행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경찰이 수집한 증거에 결국 자백하면서도 "장동민이 나를 해킹하고 도청해 홧김에 돌을 던졌다"고 주장했다.

장동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테러범의 해킹 주장이 황당하다"며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을 강조했다. A씨는 장동민과 일면식이 없으며 도청과 해킹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앞서 장동민은 유튜브 채널에 CCTV 영상을 공유하며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영상에는 차량, 자택 창문 등이 훼손된 모습이 담겼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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