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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30일까지 유공자 및 그 유족,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에 대해 국내선 항공 운임 30~50% 할인과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독립 유공자, 국가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 임무 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독립 유공자 유족, 국가 유공자 유족, 5.18 민주 유공자 유족, 특수 임무 유공자 유족, 보훈 보상 대상자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대상자 본인(국가보훈처장 발행 신분증 소지)과 함께 탑승하는 보호자 1인에게 항공 운임의 30~50%를 할인한 특별운임(정상 운임 기준)을 제공한다.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한 항공편에 탑승할 때 적용된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