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SM 측 “檢, 보아 불기소 처분…심려 끼쳐 죄송” (공식)

입력 2021-06-04 2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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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보아가 사전 허락 없이 의약품을 국내에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4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보도된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의약품 사전 승인 없이 반입)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달(5월) 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했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해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일로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 임직원이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이야기했다.


● 다음은 보아 소속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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