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 진행한 트래블 버블 합의문 서명식
트래블 버블은 방역관리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여행객은 양국 국적자나 외국인 가족으로 자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나야 한다. 현지 도착 당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이 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단 방역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사를 통한 단체여행만 허용된다.
확진자 증가 등 방역상황이 악화되면 양국 합의로 개시일자를 미룰 수 있다. 또 시행 이후 방역상황이 악화할 때 트래블 버블을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도 합의문에 포함했다.
이번 합의에 따른 실질적 여행 가능 시점은 방역조치 사전점검 및 여행사 모객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이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