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영탁, 150억 요구”…영탁막걸리, 재계약 불발

입력 2021-07-22 1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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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막걸리 제조업체가 가수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로 모델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영탁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 측은 22일 공식입장을 내고 "영탁 측이 3년 계약금으로 150억을 요구해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 재계약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예천양조에 따르면 영탁은 지난해 4월 1일 영탁막걸리 제품의 광고모델로 1년간 계약을 맺었다. 제조사 측은 "영탁이 당시 전통주업계 최고모델료를 경신했다"며 "모델 계약은 2021년 6월 14일 만료,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탁 측이 모델로와는 별도로 상표 등록과 관련해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3년간 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조사 측은 2020년 표준재무제표를 근거로 해당 금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현실에 맞는 금액과 조정을 요청, 최종적으로 7억원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나 영탁 측과의 입장차이로 재계약은 최종 불발됐다.


법무법인 바른 정영훈 변호사는 "박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가 아니"라며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표 사용의 적법성은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의 출원을 등록받지 못했더라도 상표 영탁의 사용이 적법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제조사 측은 "예천양조는 2020년 총매출이 5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는다"며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 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 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영탁 팬을 중심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뤄지는 영탁막걸리 불매운동과 '악덕기업이라는 음해'로 전국 100여개 대리점들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고 읍소했다.

끝으로 예천양조 측은 "예천양조와 전국 대리점들에게 있어 영탁막걸리는 수 백 여명의 가족 생계와 직결되어있는 삶의 터전"이라며 "하루하루 피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저희를 오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영탁막걸리”의 맛과 품질로서 판단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했다.




● 이하 예천양조 입장 전문

“트로트가수 영탁 측 3년 계약금 150억 요구로 영탁막걸리 재계약 무산”

영탁 측 1년에 50억씩 요구 예천양조와 재계약 무산

영탁 상표권 분쟁은 일방적 요구로 끝나 없었던 일로

그동안 많은 분들의 기대를 모았던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 측의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은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4일 만료 및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측은 2020년 4월 1일, 당시의 전통주업계 최고모델료를 경신하며

예천양조 “영탁막걸리 제품”의 광고모델로서 1년간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트로트가수 영탁 측 재계약 요구조건

- 2021.4.경까지 재계약 및 상표의 ‘등록’ 관련해 협의, 트로트가수
영탁측은 모델료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 요구.

- 2021년 6월14일 최종기한일 까지 금액 조율 거부.


예천양조 재계약 제시안

- 영탁 측 요구액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현실에 맞는 금액과 조정요청(2020년 예천양조 표준재무제표)

- 2021년 6월 협상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


양측의 재계약 협상 결론

-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 측은 재계약 협상액의 입장차이로 2021년 6월14일 최종적으로 재계약 성사 결렬.


아래는 “법무법인(유) 바른(담당변호사 정영훈)”의 검토의견

- 박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님,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음.

-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의 논의임.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의 출원에 대하여 등록받지 못한 것은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님.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는 수없이 많음.


공식 입장 발표의 취지

지난 34년여 전통주 외길인생을 걸어오면서 막걸리 인생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영탁막걸리”를 꽃피울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예천양조는 트로트가수 영탁님에게 지금까지 “영탁막걸리” 광고모델로서 도움주신데 대해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트로트가수로서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저희 예천양조는 2020년 총매출이 5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 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 방송, 팬 카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과 농협 하나로 마트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오프라인을 통해 벌이고 있는 영탁막걸리 불매운동 과 악덕기업이란 음해로 인해 예천양조와 전국 100여개 영탁막걸리 대리점들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천양조와 전국 대리점들에게 있어 “영탁막걸리”는 수 백 여명의 가족 생계와 직결되어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하루하루 피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저희를 오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영탁막걸리”의 맛과 품질로서 판단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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