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방탄소년단 ‘버터’ 저작권 문제, 빅히트뮤직 모르쇠 (종합)

입력 2021-07-22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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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버터'(Butter)가 저작권 문제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묵묵부답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음악 성과 자료는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내면서, 정작 부정적인 이슈는 회피하고 은폐하려 한다.

첫 번째 의혹은 지난 19일, 일본 코나미가 1992년에 제작한 게임 ‘몬스터 인 마이 포켓’의 배경 음악이 방탄소년단의 '버터' 비트와 흡사하다는 주장에서 불거졌다.

이에 '몬스터 인 마이 포켓' 작곡가는 자신의 블로그에 "BTS는 알고 있지만, '버터'라는 노래는 몰랐다. 기사가 나오고 들어보니 비슷하다고 느껴진다. 우연히 같은 멜로디가 나왔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재미있는 일이다. 곡의 권리는 회사인 코나미에게 있다"라고 자신에겐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권리를 갖고 있는 코나미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에, 논란은 일단락된 듯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네덜란드 가수 luca debonaire의 'you got me down'과 '버터'의 일부분이 똑같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표절 의혹은 '저작권 문제'로 바뀌었다.

들어보면, 'you got me down' 1분50초부터 약 20초 단위로 반복되는 구간 멜로디가 '버터'의 후렴구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heartbeat) / High like the moon rock with me baby / Know that I got that heat / Let me show you ‘cause talk is cheap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heartbeat) / Get it, let it roll'과 통째로 비슷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실제로, 전세계 일렉트로닉 음악 데이터베이스이자 음원을 판매하는 사이트인 '비트포트'에선 'you got me down'을 1.29달러에 살 수 있다. 심지어 DMR(Digital Rights Management)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로.

DRM은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로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장치다. 국내 음원사이트에서 DRM이 걸려있는 음원 파일은 특정 단말기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즉, 누구나 살 수 있지만 DRM이 걸려있지 않다고 해서 콘텐츠의 권리까지 가질 수는 없다는 의미다.

방탄소년단의 ‘버터’에는 롭 그리말디, 스티븐커크, 론 페리, 제나 앤드루스, 알렉스 빌로위츠, 세바스티앙 가르시아 등 해외 뮤지션들이 작사·작곡에 참여했다고 알려졌다.

'you got me down' 원곡자 adri blok은 자신의 SNS 게시글 댓글을 통해 '버터' 작곡가인 세바스티앙 가르시아에게서 멜로디를 샀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세바스찬 가르시아는 adri blok에게 멜로디를 팔았고 같은 멜로디를 '버터'에 또 삽입한 셈이다. 그러면서 adri blok는 "BTS와 협상.."이라는 글을 게재해 빅히트뮤직이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적어도 방탄소년단 측은 SNS에서 오고가는 글의 진위 여부 및 멜로디 관련 권한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사정이 있는지 듣고 싶었지만, 빅히트뮤직은 지난 20일 동아닷컴에 '입장이 없을 것 같다'고 했고, 2차 의혹이 불거지자 취재진 연락을 아예 피했다.'해명할 가치가 없다'는 뜻일까. 아니면 '외신에서 극찬하는 방탄소년단의 업적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는 으름장일까.

취재할 권리를 박탈당한 상황에서, 빅히트뮤직은 '빌보드 62년 역사상 최초! 美 대중음악계 큰 이정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뉴스를 도배하며 입막음을 하고 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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