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영탁 측 “예천양조 형사고소, 무단 사용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1-09-06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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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영탁 측 “예천양조 형사고소, 무단 사용 손해배상 청구”

가수 영탁이 상표권 사용 문제로 갈등 중인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현재 영탁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 측은 6일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 행위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뉴에라프로젝트 측은 “영탁 측은 그 동안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되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면서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부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천양조 측에 의한 노이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러면서 “영탁 님은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음악과 건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영탁과 예천양조는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 재계약료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이 3년간 15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으며 영탁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영탁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뉴에라프로젝트입니다.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 행위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영탁 측은 그 동안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되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부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천양조 측에 의한 노이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영탁 님은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음악과 건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에라프로젝트 배상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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