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마약 혐의’ 비아이, 징역3년·집유 4년

입력 2021-09-10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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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는 10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15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날 법원은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마약류에 대한 일반 대중과 청소년의 경각심을 희석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아이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비아이 부모가 아들의 선도를 약속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 일종인 LSD를 구입한 뒤 일부 투약한 혐의로 적발됐다. 비아이는 2020년 조사 아홉 차례와 약물 반응 검사를 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그룹 아이콘에서 탈퇴했다. 당시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지난 8월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비아이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비아이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아이가 총 세 차례에 걸쳐 대마 흡연을 하고 비슷한 시기 LSD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아이는 지난 6월 솔로 앨범 발매 이후 뒤늦게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며 공식 사과했다. 소속사 아이오케이는 “과거를 반성하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과 태도를 지닌 채 성숙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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