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비롯한 일가 3명이 29일 신규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홍 회장이 임시주총에서 측근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려 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7일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 3명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29일 사내이사 3명과 사내이사 1명을 뽑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100억 원을 한앤코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홍 회장은 5월 27일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가, 9월 1일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제를 일방 통보한 바 있다. 이에 한앤코는 주식매매계약이 이미 확정됐으므로 홍 회장이 남양유업의 등기임원으로 한앤코가 지명한 후보를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상 거래 종결일이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채무자들(홍 회장 등)의 계약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어 주식매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임시주총은 채권자인 한앤코의 경영권 확보를 저지 또는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사진이 새로이 구성되면 임기가 3년이 보장돼 한앤코로서는 본안 사건에서 승소하더라도 새 이사진을 교체하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