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최유신 판사)은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흥국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흥국은 지난 4월 서울 이촌동 사거리에서 비보호 상태에서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김흥국은 좌회전 깜빡이를 켠 채 좌회전을 하려고 했고, 이때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정강이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김흥국이 오토바이와 충돌한 이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뺑소니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지만법원은 김흥국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김흥국은 검찰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히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고 하는데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피해를 주장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