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 사진제공|HJ필름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할 당시 비하와 욕설 문자를 받고, 가족들의 사적 요구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신현준은 이날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을 통해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을 때 진실을 가려주고 법의 엄중함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