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 도끼, 귀금속 미납 소송 패소 “4100만원+이자내야” [종합]

입력 2021-12-23 11:3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래퍼 도끼가 귀금속 대금 미납 소송에서 패소,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6단독에선 미국의 한 귀금속 업체 A사 측이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도끼에게 "미납 대금 약 4,12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2주 후 확정 및 종결된다.

A 사는 2019년 도끼의 전(前)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도끼가 2억 원이 넘는 보석류를 가져간 뒤 일부 금액을 갚지 않았으며 독촉 끝에 수차례에 나눠 변제, 약 4000만원의 대금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끼 측은 “보석류 총 일곱 개 중에 네 개는 도끼가 외상으로 구매했고 완납했다. 나머지는 보석 업체 측에서 홍보를 위해 착용해달라고 한 협찬품”이라며 “구매 약속을 하진 않았다. 대금 청구서에 도끼의 서명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A사의 변호인은 "명백한 구매였다"며 "대금 청구서는 계약서가 아니다. 대금 청구서는 상호 합의 하에 성립된 거래에 다라 판매자가 거래 물품, 금액, 세부 내역을 기재하는 것"이라고 설명, 대금 청구서에서는 수령자, 구매자의 서명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재반박,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도끼는 공황장애를 비롯한 건강 문제로 인해 2018년 11월 활동을 잠정 중단했고 지난해 2월 6일을 기점으로 일리네어 레코즈를 떠났다. 이후 미국에서 체류 중으로, 피소 당한 상태에서도 지난 4월 'Culture'(컬쳐)를 발표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