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연장·전기차 보조금 축소…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들

입력 2022-01-02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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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기존 최대 8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으로 축소되고, 전기차 보조금 100% 수령 가능한 차량가 상한액도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도 7월 이후 폐지된다. 초급속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 사진|현대차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세제·환경·안전·관세 등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 발표했다.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6개월 연장되고, 친환경차 및 경차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자동차 시장의 급격한 전동화 변화에 발맞춰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바뀌고,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은 폐지된다.


● 개소세 및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연장

소비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개별소비세 인하 부문을 먼저 살펴보자. 지난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지난해 계약했지만 신차 출고 지연으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에서 제외될 뻔한 많은 소비자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 5%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이 중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소비자들은 승용차 구매시 최대 143만 원(개소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친환경자동차 및 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 원)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100만 원)와 취득세(한도 40만 원) 감면 역시 각각 내년 연말까지 1년 연장된다.

경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한도가 기존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확대된다. 감면 기간은 2024년 연말까지 3년 연장된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023년 연말까지 2년 연장된다. 환급한도는 20만 원이다.

7~10인승 전방조종형승용차(봉고,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베스타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비영업용, 6만5000원) 적용 기간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택시 연료에 대한 개소세 감면 연장도 2023년 연말까지 2년 연장된다. 감면액은 kg당 40원이다. 전기, 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 기간도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 전기차 보조금 최대 700만 원으로 축소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재편되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은 축소되고, 지원 범위는 확대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기존 최대 8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으로 축소되고, 줄어든 만큼 지급 대상은 늘어난다.
전기차 보조금을 100% 수령 가능한 차량가 상한액은 6000만 원→5500만 원으로 낮아진다. 50% 수령 가능한 차량가 상한액은 6000만~9000만 원→5500만~8500만 원으로, 전기차 보조금에서 배제되는 차량 가격은 9000만 원 이상→8500만 원 이상으로 하향된다. 시행 시기는 2022년 1월 중이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기본급 25%, 이용요금 10%)은 7월 이후 일몰돼 폐지된다. 또한 배터리 해외반출 방지를 위한 국내 의무운행기간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무공해차 의무 구매는 대폭 강화된다.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지난해 80%에서 올해 100%로 강화된다. 또한 대기업, 버스, 택시, 화물사업자 등에게 신규구매시 일정비율 이상 친환경차(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22년 1월 시행령 개정 예정)된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의무도 강화된다. 공공건물의 경우 기존 주차구획 100면에서 50면 이상으로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아파트 역시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대부분의 아파트가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됐다.
충전인프라 설치 의무비율 역시 신축시설의 경우 기존 0.5%에서 5%로, 기축시설의 경우 현행 0%에서 2%로 각각 강화된다.

자동차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작동기준이 탈착식 뒷좌석과 상하 유동식 좌석이 설치된 열의 좌석도 포함하도록 강화된다. 시행 시기는 2022년 9월1일부터다. 보행자 보호 기준도 상해값 기준을 신설해 강화된다.
관세부문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내년 연말까지 1년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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