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 올해 경주운영 계획 발표

입력 2022-01-05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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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경기의 한 장면.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선수가 판정 참관’ 제도 확대

1개월에 최소 1회 출전 보장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2022년 경륜 경주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확정된 경주계획에 따르면 2022시즌은 1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금, 토, 일요일에 열린다. 8월 15일(광복절), 9월 12일(추석 대체휴일), 10월 3일(개천절)은 월요경륜을 추가 진행한다. 총 52회차 156일 경주이며 경주 수는 2964경주 이내이다. 공식휴장일은 1월 1일과 9월 9일, 10일(추석)이다.

올해는 경주 중 주행능력저하(경주 중 5차신 이격) 선수의 기량향상을 위해 훈련원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한다. 기록측정 기준을 통과하면 다시 출전할 수 있게 해 연간출전횟수를 최대한 보장한다. 심판판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선수들이 판정 과정을 참관하는 ‘심판판정 참관제’를 확대 시행한다.

선수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출전횟수를 1개월(4주)에 1회 이상 보장해 연간 최소 5400만 원의 상금수령이 가능토록 한다. 장기부상선수의 생계유지를 위해 선수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휴업급여를 받도록 연간 1억8000만 원을 지원한다. 현재 운영 중인 단체상해보험의 보장도 강화한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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