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발리예바의 출전… 美 “깨끗한 스포츠 무시”

입력 2022-02-14 1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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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밀라 발리예바.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동아닷컴]

금지약물 적발에도 불구하고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 나설 수 있게 된 카밀라 발리예바(16). 이에 대해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유감을 나타냈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이하 한국시각) 발리예바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경기 출전을 사실상 허가했다.

이는 도핑 위반 통보를 받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징계를 철회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것.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발리예바의 징계 철회에 대해 제소했다.

이에 대해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같은 날 공식 성명을 내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우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것은 깨끗한 스포츠에 대한 체계적이고 만연한 무시”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이 깨끗한 스포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는 내용.

이제 발리예바는 금지약물 적발에도 불구하고 15일 열릴 예정인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 나선다. 금지약물 적발 선수의 출전. 웃지 못할 이야기다.

CAS는 발리예바가 만 16세 이하 보호선수에 해당하는 점을 들어 이번 제소를 기각하고 경기 출전 결정을 내렸다.

이어 CAS는 올림픽 기간 중 금지약물 양성 사실이 통보되면서 발리예바가 법적 조치를 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발리예바는 지난해 12월 러시아에서 열린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트리메타지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검사 결과는 이번 대회가 시작된 이후인 8일 RUSADA에 전달됐다. 이후 RUSADA는 발리예바의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이에 IOC와 WADA 등은 반발하며 CAS에 제소했다. 하지만 CAS는 결국 발리예바와 RUSADA의 손을 들어줬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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