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연습생에 매주 ‘속옷 사진’ 받은 기획사 대표 수사

입력 2022-08-22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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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방송 화면 캡처.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는 연습생들에게 몸매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은 전신사진을 수차례 보내라고 강요해 이를 휴대전화로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연예기획사 대표 A 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올해 4∼6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걸그룹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매주 찍게 한 뒤 휴대전화 메시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몸매를 확인한다며 앞·뒤·옆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연습생들에게 강요했으며 허벅지와 허리, 팔뚝 둘레까지 치수를 재서 알려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연습생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질책했고, 같은 색깔의 속옷 사진을 2주 연속 보내면 지난 주에 보낸 게 아니냐고 따졌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달 A 씨의 연예기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한 뒤 분석하고 있다. A 씨는 걸그룹 준비 기간을 줄이기 위해 연습생들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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