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확정 [종합]

입력 2022-10-13 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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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스태프를 성추행·성폭행 혐의로 촬영 중이던 작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 소속사(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도 일부 연대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크롤스가 강지환과 그의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는 의미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지환과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연대해 드라마 제작사인 스튜디오 산타크롤스에 53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강지환과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사이 연대채무약정이 유지된다고 봤다. 이미 지급받은 출연료와 출연 계약상의 위약금 등을 모두 연대채무 대상으로 본 것이다.
출연계약서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 주연배우 교체로 인한 손해배상 중 재촬영된 2회분에 해당하는 436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강지환은 촬영 중이던 드라마 ‘조선생존기’ 10회가 방영된 후인 2019년 7월 9일 외주 스태프인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같은 달 12일 구속되면서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됐다.

형사 1심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강지환 출연 계약은 그의 구속으로 해제됐다.

이에 ‘조선생존기’ 제작사인 스튜디오 산타크롤스는 강지환 등을 상대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번에 선고가 최종 확정되면서 강지환과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스튜디오 산타크롤스에 53억 원이라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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