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도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변함없이 운영

입력 2023-01-12 1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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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제보 시 최대 2억원 포상금 지급
시민들의 자발적 불법스포츠도박 관련 신고 당부…스포츠토토코리아, “피해 사례 줄일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2023년에도 불법스포츠도박 관련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변함없이 운영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지난해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 덕분에 수많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로 인한 피해를 막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올해도 변함없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개발·홍보자 및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선 사이트 신고도 접수 받는다. 신고방법은 메인 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등을 거친 뒤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면 된다.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시스템 심의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온라인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등록 완료 시 원 사이트는 건당 1만 원을 지급하며, 포워딩 사이트는 건당 2000원(월 20만 원·100건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단, 휴대폰 문자(LMS) 전송방법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포상금(온라인 상품권)이 지급되기 때문에 신고자는 신고센터에 등록돼 있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을 통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피해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이를 줄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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