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 16~31일 납부, 기한 놓치면 3% 추가 발생
- 스마트폰 앱, 편의점, ATM 등 통해 납부 가능
부산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32만여건, 135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폰 앱, 편의점, ATM 등 통해 납부 가능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1종(6만 7500원)~5종(1만 8000원) 구분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며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31일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편의점(CU·GS25)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방법은 이체정보 입력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 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일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