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정부가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정책과제로 정함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 도로의 통행료도 함께 면제해 연휴기간 귀성 및 귀경 길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21일 오전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는 방법으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덜고 관내 관광지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약 12만4000여 대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스포츠동아(화성)|유원상 기자 yos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