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월부터 불법 배출 생활쓰레기 수거 중단”

입력 2023-01-25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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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불법 배출 생활쓰레기 미수거 안내문. 사진제공 | 부천시

부천시 불법 배출 생활쓰레기 미수거 안내문. 사진제공 | 부천시

경기 부천시가 다음달 1일부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불법 배출 생활쓰레기는 일정 기간 수거하지 않는 ‘불법쓰레기 미 수거’시책을 추진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되지 않고 생활쓰레기와 혼합되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불법투기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의 규정이 강화되면서 재활용품이나 불법폐기물이 혼합되는 경우 최장 10일까지 쓰레기 반입이 정지됨에 따라 불법·혼합쓰레기 배출을 집중·관리키로 했다.

이에 시는 관계부서 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함께 합동단속을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배출 생활쓰레기는 일정기간 수거하지 않고 경고스티커 부착 후 무단투기를 조사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단투기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선 생활쓰레기를 바르게 수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의 수거 현장 확인을 통해 품목별 분리수거 여부를 점검해 그 결과를 성실이행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민의 종량제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청소대행업체의 바른 수거는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순환 정책”이라며 “불법배출 쓰레기 미수거로 인한 시민 불편이 우려되지만, 더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부천 만들기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스포츠동아(부천)|유원상 기자 yo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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