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24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전국 공시지가 현실화 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전년대비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5.9%, 경기도 ¤5.5%, 평택시 ¤5.2% 정도 하향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표준지 공시가격은 25일, 국토부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다음달 23일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하며, 감정평가법인의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며 “개별 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한 만큼 평택시민의 조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평택) 유원상 기자 yos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