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공고일(5.12일 기준)인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의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단, 가구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야 한다. 중위소득은 가구원은 5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과 성격이 비슷한 국가 또는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수혜 입은 청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불법 향락 업체와 불법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종사자는 참여할 수 없다.
지원은 청년이 2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 원씩을 저축한다고 가정할 때 매월 경기도에서는 14만2000원을 지원해 2년 후 만기 시에는 최대 580만 원(현금 480만 원, 지역화폐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신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7월 17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혜경 시 복지과장은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고 금융역량을 높일 좋은 기회인 만큼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포|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