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미화의 전 남편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미화의 전 남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미화는 자신의 전 남편 A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는 9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해 김미화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이후에도 해당 영상에 대한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확대 및 재생산되고 있다”라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미화는 1986년 A씨와 결혼, 이후 2004년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이듬해 협의 이혼했고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김미화가 가졌다.
이후 A씨는 2018년 김미화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1억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김미화가 두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고 이혼과 관련된 과거 일을 거론하지 않겠다는 등 이혼 조정문에 명시된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이에 김미화도 맞고소로 대응했으나 양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