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 위원회 피해자 결정 신청 265건 첫 의결
부산시가 지난달 2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양정동 오피스텔 집단피해자 60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첫 결정 의결됐다고 밝혔다.양정동 오피스텔 건은 지난 5월 말에 피해 임차인들이 피해 건물이 6월 중순 제3회 경매매각 기일이 잡혀 있어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경매에 낙찰될 수 있으므로 시에 경매 유예를 요청한 건이다.
이에 시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 시행 전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사실 사전 조사를 긴급히 실시했고 법 시행 후인 6월 2일 국토부로 긴급 경·공매 유예 신청, 6월 12일 위원회에서 경매 유예·정지 결정됐다. 이후 법 절차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사실 조사를 거쳤다.
특별법 시행 이후 시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은 현재(6월 28일 기준) 475건으로 324건은 시에서 사실조사 중에 있고 151건은 조사를 마치고 국토부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60건)했거나 심의 중(67건)이다.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으면 특별법 요건에 따라 우선매수권 행사, 저리 대출, 경·공매 대행 지원, 조세채권 안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법 대상은 아니나 귀책 사유 없는 피해 임차인의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저리 대출,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3일 부산진구 소재 부산도시공사 1층에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법률·심리상담, 긴급주거·금융지원을 위한 피해확인서발급(주택도시보증공사)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