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많지 않다”…손숙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유예 [연예뉴스 HOT]

입력 2023-07-04 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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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숙. 사진제공|퀀텀이엔엠

배우 손숙. 사진제공|퀀텀이엔엠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받는 배우 손숙(79)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숙을 기소유예했다. 검찰 측은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고, 고령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숙은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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