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 우려 미미…“시장경쟁 촉진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큐텐이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의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먼저 오픈마켓 시장에는 네이버, 쿠팡 등 상위 사업자가 있고, 결합 후 합산 점유율이 8.35%라는 점, 다수 사업자 간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가격인상이나 담합이 증가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해외직구 시장에서도 합산 점유율이 8.57%이고, 다수의 국내외 사업자가 참여하는 파편화된 시장이라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봤다. 오픈마켓·해외직구 부문과 배송 서비스 부문 간 수직결합으로 인해 경쟁 사업자 상품 배송을 봉쇄할 가능성에 대해선 배송 서비스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1%에 불과하고, 경쟁 사업자들 모두 자체 물류시스템을 보유하거나 주요 물류사업자와 제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의 통합으로 네이버, 쿠팡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가 추가되는 등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