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외국인근로자 전문대 등 진학 허용으로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기대”

입력 2023-07-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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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ㅣ홍석준 의원실

이제 외국인 근로자 (E-9)도 국내 유학 활동 병행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비전문취업 (E-9)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전문대학이나 대학 및 부설 어학원 등 진학을 허용하는 개정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을 7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원래의 체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해진다.

이번 법무부의 지침 개정으로 비전문취업 (E-9)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이 허용되면서,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직업 전문성을 개발해 숙련기능 인력으로 성장하고 인력 부족을 호소하던 중소기업들이 양질의 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지역 산업현장에서는 비전문취업 (E-9) 외국인 근로자의 전문대학 등 진학을 허용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인력으로 양성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역량 및 산업체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역 산업의 기술인력 부족과 지방 인구소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 (대구 달서갑)은 “국내 유학 허용을 통해 비전문취업 (E-9)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 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단비와 같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법무부의 이번 지침 개정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양질의 숙련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석준 의원은 그동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역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낡은 규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유학생의 비전문취업 (E-9) 허용을 통해 계절적 수요 등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지난 4월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은 “전문대학의 체계적인 직업교육 등을 통해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인력으로 양성하면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 대학의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정부부처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국민이 행복하고 기업이 혁신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대구) 손중모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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