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자율등록제’란 고객이 본인 소유의 전기차 배터리 정보(배터리 식별번호)를 제작사에 요청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배터리 정보 플랫폼에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등록된 정보는 배터리 화재사고 등 분쟁 발생 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 자율등록제는 9월부터 BMW와 더불어 정보 제공이 가능한 제작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윤 BMW 코리아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국내에도 더욱 더 안전하고 투명한 전기차 소유 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며, “BMW 코리아는 한국 고객들이 전기차를 보다 유용하면서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할 예정”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