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이상기온 피해 매실농가 재해보험금 37억 지급

입력 2023-08-16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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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도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매실. 사진제공ㅣ전남도

전남 도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매실. 사진제공ㅣ전남도

농가 자부담 10%로 경감
전라남도가 올해 상반기 이상기온으로 저온피해를 입은 매실재배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금 37억원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에 나섰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까지 3일간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착과 불량 등의 생육 불량 피해가 발생했으며 도는 시¤군별로 광양 18억900만원, 순천 9억7800만원, 보성 4억600만원, 곡성 2억6553만원, 화순 1억1283만원, 고흥 7766만원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 면적은 광양 199ha, 순천 139ha, 곡성 47ha, 보성 17ha, 화순 16ha, 고흥 9ha 구례 3ha 등 전체 438ha 규모다.

광양의 한 매실 재배농가는 농가 자부담 22만5000원으로 보험에 가입해 36배 많은 820만원의 재해보험금을 받았다.

도는 이번에 지급하지 않은 배와 사과 등 일부 품목은 농가별 지급액 산출을 통해 다음 달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농가 부담을 낮추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췄으며 올해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70여 개 품목에 1660억원을 투입한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기후변화로 재해가 일상화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므로 꼭 보험에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포츠동아(무안)|양은주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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