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 전경
안심식당 지정 업소는 일반식사를 제공하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매일 1회 이상 방역소독 실시 등 4가지 수칙을 준수하는 업소이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지정업소를 불시 방문해 4가지 실천과제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실천업소는 수저 포장지 등 홍보물을 지급하고, 미준수 업소는 1차 계도 후 개선 의지가 없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서구청은 올해 안심식당 60개소를 신규 지정했으며, 신규업소에 지정표지판, 덜어먹는 식기구, 수저 소독살균기 등 10만원 상당의 위생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추가로 안심식당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서구청 위생과로 연내 신청하면 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지정 받을 수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식당 지정 및 실천과제 이행실태 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대구) 손중모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