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사진제공ㅣ부산시교육청
민원 피해 교원, 지원·신청 안내- “교원 대면 상담 사전 연락 필수”
부산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교권 회복과 교육 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권 지킴이 리플릿’ 2만 6000부를 관내 모든 교원에게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이 리플릿은 ▲교사와 학교장의 민원 대응 방법 ▲교육청 법률지원팀의 악성 민원 대응 ▲교육 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과 치료비·치유비 지원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Q&A 형식으로 제작했다.
새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사 대면 상담은 사전 연락이 필수다. 이를 통해 미리 약속하지 않은 상담은 교사들이 거부할 수 있어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한다. 올해 하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상담 사전 신청제’에 대한 학부모 홍보도 강화한다.
악성 민원은 ▲3회 이상 지속·반복되는 유사 민원 ▲폭언 등 인격 모독 행위 ▲폭력·협박 등으로 규정하고 발생 시 시교육청으로 즉시 연락하도록 안내했다.
피해 교원이 개인적으로 치료한 경우에는 각종 치료비 최대 200만원, 정서·심리 안정을 위한 개인 치유비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신청 방법도 설명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인 교육청 법률지원팀 지원 내용도 담았다. 법률지원팀은 ▲교육 활동 보호 관련 법률 상담과 법적 분쟁 수행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 대리 출석 ▲변호사 선임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악성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 활동 침해 사안 발생 즉시 지원하고 교원힐링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을 교육청에서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 오는 8일 오전 10시 부산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학교장, 교육 전문직을 대상으로 리플릿 설명회도 개최한다.
하윤수 교육감은 “앞으로 교육 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직접 대응해 교사들이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교육청은 언제나 교사들과 함께 할 것이며 이 리플릿이 교사들의 소중한 지킴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기폭제로 학생·교사·학부모가 서로를 배려하고 신뢰하는 교육공동체가 회복돼 행복한 학교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