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ㅣ부산항만공사
77개 계약업체와 동행기업으로 참여
중소기업 상생 거래 문화 조성 박차
원재료 급격한 변동 시 납품대금 조정 가능
부산항만공사(BPA)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모집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동행기업으로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중소기업 상생 거래 문화 조성 박차
원재료 급격한 변동 시 납품대금 조정 가능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계약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동행기업은 내달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참여하는 시범운영기업을 의미한다.
BPA는 상생협력을 위해 공공기관 중 선도적으로 77개 계약업체와 함께 동행기업으로 참여했다. BPA는 중소벤처기업부에 협력해 제도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 시행·공동 캠페인 추진 등에 앞장선다.
BPA는 지난해 9월 사내 규정인 계약지침을 우선 개정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촉발된 물류대란·러-우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의 값이 급등한 시기에 이를 계약금액에 적극 반영해 계약업체의 고통을 분담했다.
당시 BPA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BPA는 또한 실질적인 제도 대응 준비를 위해 지난 1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BPA 실무자·계약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제도의 취지, 범위, 적용 방식,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작성 방식 등 실무 현장에서 검토해야 하는 사항들을 안내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제공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진규호 BPA 경영본부장은 “그간 계약업체들의 입장에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 온 BPA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으로 상생협력의 문화를 선도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민간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