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동절기 취약계층·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지원

입력 2023-09-21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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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미납가구 공급 중단 유예·연체료 감면
전라남도가 공공요금과 소비자물가, 도시가스 도매요금 등의 인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간 사용분에 대해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 중단을 유예한다. 또한 도는 유예기간 중 발생한 연체료도 감면해 줄 방침이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전남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약 8만5000가구가 대상이다.

유예받은 요금은 신청자에 한해 내년 9월까지 4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가 가능해졌다.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당월 청구되는 요금에 대해 4개월 균등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기간 발생하는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상은 일반용과 업무난방용 요금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등 약 1만4000개소,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114개소, 상가, 빌딩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3057개소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전화 및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시 고지서 상의 고객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로 확인하면 가능하다.

손명도 전남도 에너지정책과장은 “다가올 동절기를 맞아 도내 취약계층이 경제적 이유로 도시가스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난방비 추가 부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무안)|양은주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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