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283원 결정

입력 2023-10-22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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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청

부산 기장군청

올해 대비 2.5% 인상안으로 생활임금액 결정
내년 최저임금(9860원)보다 14.43% 높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지난 18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기장군 생활임금액을 1만 1283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기장군 생활임금액 1만 1008원보다 275원(2.5%)이 늘어난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423원(14.43%)이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액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근로자 평균 가계 지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됐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기장군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기장군 도시관리공단)과 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다.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자와 임금총액이 생활임금 기준을 상회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제외된다.

내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군은 이달 중 적용 대상과 결정액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혹한기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생활임금 인상이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로 이어져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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