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ㅣ대구 동구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그 동안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으로만 진행돼어왔으나 올해는 대면 교육으로 진행했다.
이날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로 초빙된 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 옹호기관 김인아 관장은 장애와 관련한 올바른 인권의식 확립, 장애 인권 감수성 고취,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침해 등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계기가 되고, 다름에 대한 존중과 포용의 문화가 더욱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대구) 손중모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