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청
건축신고·허가 없이 설치 시 법 위반
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가 ‘옥상 위 비가림 지붕 설치’와 관련해 구민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노후화된 건축물의 옥상 누수 해결 등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 지붕을 추가적으로 설치해 기존 건축물의 면적·층수 또는 높이가 늘어나는 것은 건축신고·허가 대상이 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항을 구민들이 모르고 건축신고·허가 없이 비용을 들여 지붕을 설치했다가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옥상 위 비가림 지붕 설치’와 관련한 위반사항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북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비치·배부하고 구 홈페이지·공식 블로그 등에 안내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오태원 구청장은 “구민이 옥상 위 비가림 지붕 설치 시 필요한 행정절차 안내·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축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