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충주시와 충주시의회가 2023년도 4분기 찾아가는 자치 법제 협업센터 교육을 했다. 사진제공ㅣ충주시청](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3/12/05/122484821.4.jpg)
지난 4일 충주시와 충주시의회가 2023년도 4분기 찾아가는 자치 법제 협업센터 교육을 했다. 사진제공ㅣ충주시청
5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장을 비롯한 19명의 의원과 전문위원, 정책지원관을 포함한 의회사무국 직원 20명, 충주시 직원 80여 명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에 대한 상세한 강의와 충주시 현안 사례로 구성됐다. ‘강의’는 입법의 필요성부터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까지 4단계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흔히 범하기 쉬운 잘못을 예방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강의 이후 이론을 토대로 충주시에 적용할 현안 사례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박해수 의장은 “자치입법권 강화 추세와 위임 입법 건수의 증가로 자치 법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번 교육을 통해 충주시의회 의원과 정책지원관과 자치 법제 관련 직원들의 역량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하며, 교육 기회를 제공한 법제처 및 충주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올해는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에 대해서 강의를 했지만, 앞으로는 보다 더 전문적인 영역별로 나눠 강의해 충주시 자치법규 입안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충주)|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