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북구·강서구·연제구·부산진구·기장군 등 5곳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이바지한 성과 인정
부산시가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평가에서 시내 5곳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6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이바지한 성과 인정
아이돌봄서비스는 36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평가에서 ▲만족도 ▲이용가정·아이돌보미 증가율 ▲서비스 점검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에 따라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서비스제공기관 5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선정된 5곳은 ▲북구 ▲강서구 ▲연제구 ▲부산진구 ▲기장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다.
아울러 개인으로 아이돌봄 우수수기 공모전에 대상(북구), 장려상(강서구·연제구)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상은 지난 6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주관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행사에서 이뤄졌다. 이날 부산시는 아이돌봄 수기공모 대상, 아동돌봄서비스 도시 부문 평가 1위(북구)를 포함해 총 8개의 개인(3명), 기관(5곳) 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은희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다각적인 고민과 검토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소의 근본적인 방안 수립과 함께 앞으로도 아동의 안전하고 행복한 양육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일가정양립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양육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 비율이 내년부터 일부 상향된다. 이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와 함께 다방면으로 변화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85%를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처음으로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감면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면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모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되는 등 정부지원 비율이 일부 상향된다.
이외에도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원활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돌보미 양성체계 개편과 함께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5% 인상,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