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창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기공식 개최 [청주시소식]

입력 2023-12-11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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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청주시가 오창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조감도). 사진제공ㅣ청주시청

지난 8일 청주시가 오창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조감도). 사진제공ㅣ청주시청

청주시는 지난 8일 청원구 오창읍 주성리 575번지 일원에서 ‘오창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기공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도의원,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기공식’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취지와 기능을 알리고, 건립공사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완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창 주민자치프로그램 풍물반 공연, 사업 경과보고, 시삽식 등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2025년 준공 예정인 오창 국민체육센터는 청주시가 추진하는 국민체육센터 중 가장 큰 규모로 총사업비 274억원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6,427㎡ 규모로 조성된다.

실내수영장(25m 6레인), 다목적체육관, 프로그램실 등을 갖춰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공 생활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오창 국민체육센터는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 농구경기장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세계 속에 우리 시의 우수한 시설을 선보이고, 청주 오창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 분들을 위한 건강한 꿀잼 공간이 되는 날까지 튼튼하고 안전하게 건립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동남지구 ‘상업지역 노상주차장’ 조성공사 완료

청주시는 동남지구 상업지역 일원(중고개로125번길)에 총 65면의 노상주차장을 조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민·관·경(상가 업주, 청주시 도로·교통 부서, 경찰서, 소방서, 도로교통공단)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동남지구 상업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사업은 거버넌스 회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시는 지난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시작해 12월 6일 마무리했다.

동남지구 상업지역의 차로 및 인도 폭을 조정해 주차공간 65면을 조성했으며, 보행자 및 휠체어·유모차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도 폭 2미터 이상을 확보했다.

현재 시는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 주차 방지·주차순환율 증가를 위해 2024년 상반기 중 유료 주차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동남지구 상업지역은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통행이 힘들었고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 등 긴급자동차의 출입도 어려웠다”라며 “노상주차장 설치로 불법주정차를 방지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주차 민원 다발 지역인 동남지구, 성안길, 산남지구 및 원마루시장, 가경지구 및 하복대시장, 율량지구 5개소를 대상으로 한 거버넌스를 구성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청주시, ‘규제개혁 현장토론회’ 개최

청주시는 지난 8일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메타바이오메드에서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충북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의료기기 생산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절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함께 기업을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건의 안건은 ‘의료기기 구성품 변경 시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 확대’로 기업의 규제 애로 청취를 시작으로 청주시와 전문가, 중앙부처가 검토의견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현재 의료기기 구성품의 수량 변경과 관련해 변경 허가 절차를 서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대상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의료기기의 구성품 수량 변경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기 생산기업은 구성품 수량 변경 시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도 변경 허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간 및 비용이 더욱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시는 관련 규정에서 ‘전기를 사용하는’을 삭제해 변경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건의했고 기업의 규제애로를 청취한 전문가와 중앙부처 역시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산업의 중심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기업 및 관련 부처와 의료기기 관련 규제개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논의 과제가 개선된다면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기업은 물론 국내 많은 의료기기 생산기업의 부담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청주)|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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